플랜트 계약 유형 (Contract Types of Plant Market) - 2/5

플랜트이야기 2011. 3. 12. 18:23


플랜트 계약 유형 (Contract Types of Plant Market) - 2/5

플랜트에서 프로젝트의 시작은 갑과 을, 즉 발주처와 엔지니어링 업체간에 프로젝트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면서 시작합니다. 그 계약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플랜트 분야에서 가장 흔한 계약으로는 LSTK(Lump Sum Turn Key) 나 Cost + Fee 계약등이 있습니다.

우선 일반적인 의미에서 계약이란 무엇인가, 어떠한 종류들이 있는가, 그리고 플랜트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LSTK 나 Cost + 알파 의 계약과 조합해서 나오게 된 CLSTK 등에 대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아래 글은 일부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음을 먼저 밝힙니다.
(그림내에 사용된 영어들이 제가 적은 것이라, 허접할수도 있습니다.)


 2. Contract Types (계약의 유형)


계약시 제품의 사양, 서비스나 업무의 범위, 지불방식을 다양하게 바꾸어 규정할 있습니다.

실제로 당사자들 간에 서로 합의만 이루어 진다면, 셀 수 없이 많은 형태의 다양한 계약유형을 만들어 낼 수가 있습니다.(Infinite sorts of contracts can be made.)


1. 대가 정산 방식에 따른 분류

A. Fixed Price Contract (정액계약)
   말그대로 계약금액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 Fixed(고정한) 계약입니다.

   전체 계약금액을 고정한다든지, 조건에 따라 추가 금액을 지불하되 그 추가금액도 고정하는 형태입니다.

B. Cost - Reimbursable Contract (실비정산식계약)
   제품을 생산함에 있어 원가(Cost) 가 계약당시 정확히 얼마가 들지 모르지만, 완성후 든
   총 투입원가(Cost) + 원가의 10 % 라는 식의 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총 계약금액도
   가변적입니다.

C. Unit Price Contract (단가계약방식)
   예를 들어 철도 레일을 몇 km 깔 때 얼마 라는 식으로 단위당 산정이 유리할 때 하는
계약 방식입니다.

몇 가지 주요 용어들을 더 짚어 보겠습니다.

2. JV(Joint Venture)     vs    Consortium

JV(Joint Venture) = 공동이행 방식, 우리가 조인트 벤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공동수급체가 공동 수행 
Consortium =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계약 목적물을 분할하여 그 분담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짐

실제로 비슷한 용어라고 생각하고 혼용하기도 하지만 둘은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JV
의 경우 우리가 벤쳐 라는 용어를 새로운 기업을 만들 때 쓰는 것처럼, 중요한 특징은 당사자들이
공동으로 
새로운 법인을 만드는 데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는 공동으로 책임이 돌아갑니다.

Consortium
은 이러한 새로운 법인 설립이 없이 지분만큼만 연관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시 분담한 부분
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꼭 법인을 세우지 않고도 JV 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Unincorporated Joint Venture 라고 부르며, 이렇게 법인을 세우지 않는다면
 Consortium 과의 차이는 Profit & Loss Share 여부에 있습니다.
 Profit & Loss 를 Portion 에 따라 Share 한다면 JV 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Consortium 이라 할 수 있습니다.)

3.      BOT     vs     BOOT     vs     BLT

BOT (Build - Operate - Transfer)

Contractor(도급자)가 프로젝트의 기획, 설계, 구매, 시공, 시운전을 하는 것에 더하여, 자금조달, 완공 후의
운영까지 책임을 지는 계약입니다.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의 필요성은 있지만 정부 재원에 한계가 있을때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 항만, 교량 등의 인프라를 건조한 시공사가 소유권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통상 20~30년) 이를 직접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한 뒤 발주처(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에 목적물을 넘겨주는(transfer) 기부채납 방식입니다.

BOOT (Build - Own - Operate - Transfer)

기법상으로는 BOT 와 차이가 없지만 시설 완공후 시설의 소유권 자체가 사업주에 의한 시설의 소유를 강조하기 위해
구분합니다.

BLT (Build - Lease - Transfer)

사업시행자가 사회간접자본을 준공한 후 일정기간 운영권을 정부에 임대(Lease) 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며,
약정 임대기간 종료 후 시설물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계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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